작년 12월 구매한 아파트 분양권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지세라는 항목이 낯설어서 이게 뭐지? 하는 마음에 살펴보다가

점점 화가 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권 인지세 그리고 분양권 인지세 가산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고 나면 분양권 인지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인지세 가산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인지세 및 인지세 가산세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분양권 인지세 및 가산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인지세란?

분양권 인지세란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문서세 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도 분양권을 취득하여 등기까지 쳐본 경험이 있는데도, 

이 인지세라는 항목에 대해서 생소했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 

그동안 인지세는 보통 아파트 등기를 칠 때 아래 그림처럼 한번에 법무법인을 통해서 등록을 했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총등기비용 항목에 인지세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등기때 안내가 오지 않고,

분양권 인지세를 납부하라고 따로 우편이 온 걸까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분양권 인지세 납부 기한

법적으로는 분양권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에 납부하는 것이 맞도가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등기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분양권 인지세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 개정전에는 인지세 미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300% 가산세를 부여했던 반면

개정 후에는 미납 기간 별로 지연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분양권 인지세 가산세

이 부분을 알아보며 매우 어이가 없고 화가 났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인지세 납부에 대한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6개월 초과에 해당하는 가산세 300%를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인지세 가산세 논란 중

찾아보니 이런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기사뿐만 아니라 청원도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납부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받지도 못했는데, 

중간에 법 개정이 되었고 바뀐 법 기준으로 기간을 초과했으니 벌금을 납부하라니요.

 

모쪼록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가산세 부분에서 피해 없이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권 인지세 및 인지세 가산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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