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할 경우 심심찮게 다운계약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으로 갈수록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운계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분양권은 취득해야 겠고, 

다운계약을 해서 나중에 문제 만들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고 분양권을 취득하는건데요,

양도세 매수자 부담과 관련해서 알아봐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고 나면 양도세 매수자 부담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양도세 매수자 부담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양도세 매수자 부담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양도세 매수자 부담 내용 정리

 

1. 매도자가 내야 하는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해서 낼 수 있습니다. 

 

2. 양도세는 부동산 매도 시 필요경비에 인정되어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까지 큰 사이클로 본다면 크게 손해는 아닙니다. 

 

3. 하지만 매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매매대금에 합산]해야 합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봐주세요.

부동산 다운계약
출처: 류창헌세무사와 부동산세금들

 

 

4. 결국 매수자는 매매금액과 양도세를 제외하고서도 추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5. 관련해서 특양 사항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수자는 매도자의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같은 내용은

'매수자는 (1)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 및 주민세를 (2) 양도가액에 반영한 (3) 최종 양도세 및 주민세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다'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출처: 류창헌세무사와 부동산세금들

 

총정리

부동산 수익도 중요하지만, 

매수하고 스트레스 없이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맘 편히 있지 못하고 스트레스받는 것도 결국 비용일 테니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되도록 다운계약은 피하시고 좋은 물건 찾길 바라면서

꼭 사야 할 분양권이라면 양도세 매수자 부담 방법도 매수 옵션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세 매수자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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