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매수자 입장에서 분양권 거래를 위해 가계약금을 입금했다가, 

제가 거래를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계약금은 300만 원이었는데요, 작은 돈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고민했지만, 

다운계약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 투자 선배들의 글을 통해서

돈 버는게 다가 아니다, 마음 편한 투자를 해라, 불법은 하지 마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웬 선비 같은 말인가 싶다가도, 

선배들의 경험이 섞인 교훈은 잘 듣는 게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가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 소장님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저처럼 부동산 가계약 상태에서 가계약 취소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가계약 취소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계약 취소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납입 유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계약 취소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황

 

계약서 작성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당시 간단하게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에게 가계약을 통보하고 나니, 저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 물어 오시더군요.

 

나: 소장님, 계약 취소 하겠습니다. 

소장님: 에고.. 왜요. 가계약금이 너무 아까운데요, 좋은 가격인데 진행하시죠.

나: 저도 아까운데, 사정이 있어서요.

소장님: 네 어쩔 수 없죠... 근데 사장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나: 네? 가계약만 했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나요?

소장님 : 계약서를 쓰지 않고 가계약금만 입금했어도 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 정말요?

 

대략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많지 않은 저에게 갑자기 날벼락같은 말이었는데요,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전화를 끊고 여러 톡방, 선배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 취소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소장님께 물어보니, 

가계약 취소 시 부동산 중개 소장에게는 수수료 청구권이 법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어, 어 하는 사이에 돈을 두배로 잃을 뻔했답니다. 

 

아, 물론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 소장님과 오래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한다면

수고비 정도를 드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문서도 함께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

- 분양권 다운계약? 양도세 매수자 부담 내용 정리

 

 

가계약 취소 부동산 중개수수료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도움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분양권 다운계약, 양도세 매수자 부담과 관련한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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